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국립공원 같은 자연공원을 지킬 때, 땅 주인과 맺는 '공원보호협약'이 풍경(경관)을 가꾸는 일에만 쓸 수 있어요. 이 법은 협약 범위를 넓혀, 생물 다양성을 늘리거나 절 주변 숲을 보호하는 일까지 협약을 맺고 지원할 수 있게 해요. 활동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협약에 들어가는 지원이 얼마나 될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의 경관을 효과적으로 보전ㆍ관리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 등과 자발적 협약인 공원보호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의 상대방에게 그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나, 보전ㆍ관리의 대상이 경관으로만 한정되어 있어 협약체결 및 지원의 대상과 내용이 현행법의 취지를 온전히 달성하는데 부족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자원공원법의 목적과 같이 생물다양성 증진, 사찰림 보호 등 자연생태계 보전ㆍ관리활동도 공원보호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포괄적ㆍ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20조의2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풍경뿐 아니라 숲·생물 보호 활동으로도 공원관리청과 협약을 맺고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사찰림 보호 활동이 협약과 지원의 대상에 들어가요.
자연공원의 생태계 보전·관리 활동 범위가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