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장애인을 복지를 받는 대상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 보고, 모든 장애인이 사는 동네에서 스스로 생활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법에 새로 적는 법이에요. 국가와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을 넓히고 자립생활센터의 역할을 키우는데, 그만큼 들어갈 예산과 인력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유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장애의 인권모델을 바탕으로 장애인을 ‘복지 수혜자’가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식을 전환하고 이에 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 인프라의 구축을 주문하고 있으나, 장애인의 실체적 권리의 실현을 위해 제정된 1981년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을 여전히 복지대상자로 간주하여 복지단체나 복지시설에 관한 지원만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제4장에서 별도로 장애인의 자립생활의 지원에 관한 장을 두어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자립생활’의 정의가 부재하고, 자립생활의 실현을 위한 국가의 의무 범위가 현행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치법규(자립생활지원조례)의 내용보다 협소하여 상위법 기능을 하는 데 부족함이 있음. 이에 법률의 정의 및 권리 조항, 제4장의 내용을 보다 국제법 이행에 유용하게 개선하고, 각 지자체의 자치법규에 실질적인 상위법으로 기능하도록 하며, 제54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개념 정의와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변화되는 정책 환경에 조응하기 위함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장애 유형·정도와 관계없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할 권리가 법에 적히고, 관련 지원의 국가·지자체 의무가 넓어져요.
협약 내용을 알리는 권리중심 맞춤형 공공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센터 이름과 고유 역할, 국가·지자체의 지원 의무가 법에 명시돼요.
국가·지자체의 자립생활 지원 의무가 넓어지는 만큼, 들어가는 예산을 어떻게 볼지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진보당과 무소속과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과 국민의힘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