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을 임기 중에 주민투표로 그만두게 하는 '주민소환' 제도를 손보는 법이에요. 투표할 수 있는 나이를 18세로 낮추고, 소환을 청구하는 데 필요한 서명 기준을 바꿔요. 청구가 이전보다 쉬워지는 만큼, 선출직 공직자가 임기 중 소환 대상이 되는 기준과 기간도 달라져요.
주민소환 투표 절차 및 요건 간소화로 주민참여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투표 청구요건이 높아 실제 주민투표 및 소환이 어렵습니다. 아울러, 현재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 행사 및 선거운동 가능연령이 18세 이상으로 조정되었지만, 주민소환투표권은 여전히 19세 이상 주민에게만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보완으로 주민소환투표의 절차적 사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민소환투표권자의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등 「공직선거법」 개정사항 반영으로 주민소환투표 관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주민소환제도 활성화로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이제 주민소환투표에 참여할 수 있어요.
임기가 끝나기 6개월 전까지 소환 청구 대상이 될 수 있고, 청구에 필요한 서명 기준도 바뀌어요.
직전 지방선거 전국 평균투표율의 15퍼센트에 해당하는 서명을 모으면 청구할 수 있어요. 투표권이 없는 사람은 서명요청 활동을 기획·주도할 수 없어요.
인적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