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온라인에서 돈을 벌려고 일부러 허위 비방 콘텐츠를 올리거나(이른바 사이버 레커), 특정인을 집단으로 괴롭히는 행위(사이버 불링)를 형법에 직접 처벌 조항으로 넣자는 법이에요. 지금은 다른 개별 법에만 흩어져 있는데 형법에도 넣자는 취지예요. 다만 어떤 표현까지 처벌 대상인지 기준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온라인 상에서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비난, 비하성 허위 콘텐츠를 게시하는 일명 사이버 레커와 특정인을 사이버상에서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집요하게 괴롭히는 사이버 불링 행위로 인한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실제로 악성 댓글 등 이른바 ‘온라인 집단 린치’나 특정 이슈를 자극적으로 편집한 영상으로 인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한 상황이 발생하는 등의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그러나 이런 사이버상의 괴롭힘 행위는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을 뿐, 형사처벌의 기본법인 이 법에는 사이버상의 괴롭힘 행위 등에 대한 명확한 처벌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임. 이에 이 법에 사이버상의 폭력행위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명시함으로써, 관련 범죄의 예방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11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온라인에서 특정인을 집단으로 괴롭히거나 허위 비방 콘텐츠를 올리는 행위가 형법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형법에 따른 처벌 근거가 새로 생겨요.
비방·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표현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