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빚을 못 갚으면 가진 재산을 압류해서 갚게 할 수 있어요. 지금은 반려동물도 재산으로 보여서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 법은 반려동물을 압류할 수 없는 대상에 넣자는 내용이에요. 키우던 동물을 잃지 않게 되는 대신, 돈을 돌려받아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회수할 재산 범위가 줄어드는 면도 함께 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반려동물은 「민법」상 재산에 해당되고 「민사집행법」상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압류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그러나 반려동물을 단순한 물건이 아닌 사실상 가족에 가깝게 받아들이고 있는 현실에서 반려동물을 강제집행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에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의 반려동물을 추가하고자 함(안 제195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빚 때문에 강제집행을 받아도 반려동물은 압류 대상에서 빠져요.
상대방의 반려동물은 압류해서 회수할 수 없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