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외국에 정보를 빼돌리는 행위(간첩)에 더해, 외국이 우리 정책·외교에 끼어드는 '간섭'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처벌 대상을 '적국'으로만 좁혀 두었는데, 적국이 아닌 외국까지 넓히고, 빼낸 정보가 '국가기밀'이 아니어도 처벌할 수 있게 바꿔요. 그만큼 처벌 범위가 넓어지는데, 어디까지를 '간섭'으로 볼지의 경계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외환의 죄(外患의罪)는 대상을 적국으로 한정하고 있고 그 행위를 ‘간첩행위’ 및 ‘군사상의 기밀 누설’로만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미국ㆍ중국 등 대부분의 국가는 자국에 해가 되거나 타국을 이롭게 하는 행위에 대해 안보위협으로 간주하여 중형에 처하고 있으며 동맹국이나 우방국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님. 또한, 현행법은 간첩의 행위 유형을 국가기밀의 탐지ㆍ수집 및 누설에 한정하기 때문에 행위의 객체가 국가기밀에 해당하지 않는 한 외국 또는 외국단체의 정보 수집 활동으로 대한민국의 국가 존립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되고 국가이익이 침해되더라도 이를 규제하거나 처벌할 방법이 없다는 점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최근 안보를 위협하는 요소가 국가기밀 탐지ㆍ수집 등 탈취뿐만 아니라 국가의 정책ㆍ외교 현안에 영향력 등을 행사하여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타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음. 이에 현시대를 반영하여 외국에 의한 간첩행위뿐만 아니라 외국의 간섭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이익을 지키고자 하는 것임(안 제98조의2 신설 및 제98조, 제102조, 제104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적국이 아닌 외국과 관련된 행위, 국가기밀이 아닌 정보 수집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외국을 이롭게 하거나 외국이 정책·외교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