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헌혈증서를 잃어버려도 헌혈 기록을 확인할 수 있게 정보시스템을 만드는 법이에요. 증서가 없어도 무상 수혈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대신 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하는 비용이 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헌혈자로부터 헌혈을 받았을 때에는?헌혈증서를 해당 헌혈자에게?발급하도록 하고 있고, 헌혈자 또는 타 헌혈자의 헌혈증서를 양도받은 사람이 의료기관에 헌혈증서를 제출하면 그 사람에게 무상으로 혈액제재를 수혈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5년간(2019년부터 2023년까지) 헌혈증서를 사용한 건수는 전체 발급 건수의 10% 미만에 그치고 있는 바, 그 주요 사유는 헌혈증서의 분실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헌혈증서가 분실되는 경우에도 헌혈 또는 헌혈증서의 양도를 확인할 수 있는 헌혈증서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도록 하여 헌혈증서의 사용을 늘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증서를 잃어버려도 시스템으로 헌혈 사실을 확인해 무상 수혈을 받을 수 있어요.
종이 증서가 없어도 양도 사실을 시스템으로 확인해 수혈을 받을 수 있어요.
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하는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