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헬스장 같은 신고 체육시설이 문을 닫거나 한동안 쉴 때, 미리 회원과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법이에요. 이용료를 제때 돌려받게 하려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고 체육시설업자가 3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 또는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회원 및 일반이용자에게는 휴업ㆍ폐업 사실이 고지되지 않아 이용료 등을 적기에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체육시설업이 휴업ㆍ폐업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업자가 회원 및 일반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신고 체육시설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때에는 전화통화나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사실을 회원 및 일반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체육시설 이용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3항 및 제40조제1항제5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시설이 문을 닫기 14일 전에 전화나 문자로 알림을 받게 돼요.
휴업·폐업할 때 예정일 14일 전까지 회원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하는 의무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