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세울 때 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보는 '문화영향평가'를 더 실제로 작동하게 만드는 법이에요. 평가 결과를 정책에 다시 반영(환류)하도록 의무화하고, 평가를 맡는 기관을 따로 정할 수 있게 해요. 대신 전담기관을 두고 운영하는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문화영향평가”라고 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문화영향평가가 각종 계획 및 정책 수립에 있어 문화적 수요를 파악하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등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사업의 예산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에 그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문화영향평가 결과의 환류를 의무화하고, 문화영향평가 수행기관 및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문화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및 전문화ㆍ효율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부터 제9조의4까지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가·지자체가 정책을 세울 때 문화영향평가 결과를 다시 반영하는 절차가 생겨요.
평가를 수행하거나 전담하는 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