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터넷 게임과 관련한 법 조항에서 '중독'이라는 단어를 빼는 법이에요. 발의자는 '중독'이라는 말이 게임에 붙기에 맞지 않고, 잠깐 게임에 푹 빠진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꼬리표가 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냈어요. 단어 표현이 바뀌는 것이고, 새로운 규제나 지원이 생기거나 없어지는 내용은 원문에 없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청소년의 자기결정권 및 가정내 교육권을 존중하여 자율적 방식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 여가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난 10년간 지속되어 왔던 ‘게임 셧다운제’를 22년 1월부로 폐지했음. 현행법은 이러한 정책 취지 등이 반영되어 기존 ‘인터넷 게임 중독’이라는 표현이 ‘인터넷 게임 중독ㆍ과몰입’으로 개정되었음. 그러나 ‘중독’이라는 표현은 생체가 독성을 가진 물질에 의하여 기능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 등에 주로 사용되는 용어로 게임을 수식하기에는 부적절한 측면이 있으며, 해당 표현은 일시적인 게임 과몰입 청소년에게 부정적 낙인효과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음. 이에 현행법상 게임 ‘중독’이라는 표현을 삭제하여 건강한 게임 여가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장 제목, 제27조 제목 및 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법에서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 '중독·과몰입'에서 '과몰입'으로 바뀌어요. 부르는 말은 달라지지만, 받을 수 있는 상담이나 지원 제도가 이 법으로 새로 늘거나 줄어드는 내용은 원문에 없어요.
규제나 지원의 내용이 아니라, 법에서 '중독'이라는 단어를 쓰는지 여부가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