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총만 3년마다 허가를 다시 받고 정신질환 확인 서류를 내요. 이 법은 칼·분사기·전기충격기·석궁도 5년마다 허가를 갱신하고, 신청·갱신 때 정신질환이나 성격장애를 확인하는 서류를 내게 해요. 확인 절차가 늘어나는 대신 소지자에게는 갱신과 서류 제출 부담이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총포 소지허가는 3년마다 이를 갱신하여야 하고, 최초 소지허가 신청 및 갱신 신청 시에 신청인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의 경우 이러한 규정이 없어 발급이 용이하며 한번 소지허가를 받으면 갱신절차가 없어 소지자의 정신적 문제나 범죄 경력 등 결격사유가 생겨도 이를 확인할 수 없어 잠재적인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음. 이에 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를 5년마다 갱신하는 절차를 도입하고, 소지허가 신청 및 갱신 신청 시에 신청인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여 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후단 및 제16조제2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5년마다 허가를 갱신하고, 신청·갱신 때마다 정신질환·성격장애 확인 서류를 내야 해요.
정신질환·성격장애 등을 확인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