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담배 맛과 향을 바꾸는 가향물질을, 대통령령으로 허용한 것 외에는 담배에 넣어 만들거나 수입해 파는 일을 금지하는 법이에요. 흡연을 시작하는 사람을 줄이려는 취지인데, 가향담배를 피우던 사람과 만드는 업체는 선택지가 줄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담배 특유의 향과 맛을 감추기 위해 다양한 가향물질이 첨가된 담배제품이 증가하고 있음. 가향물질은 담배의 맛, 향 등을 좋게 하여 비흡연자 특히 청소년의 흡연 호기심을 자극할 뿐만 아니라 담배가 건강에 덜 유해할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만들 우려가 있음. 또한 가향담배는 담배에 대한 중독을 야기하고 금연을 어렵게 하며 설탕이나 바닐린과 같은 가향물질은 연소되면서 발암물질로 알려진 아세트알데히드를 만들어내는 등 건강에 해로운 물질을 생성하기도 함. 이러한 이유로 미국, 캐나다, 호주 등 국외에서는 가향물질 첨가 금지, 가향물질 함유 담배의 판매 금지를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 현행법에서는 담배의 제조자등이 담배에 연초 외의 식품이나 향기가 나는 물질을 포함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ㆍ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표시 제한만 하고 있으며 가향물질 첨가 자체를 금지하는 규제는 없음. 이에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 외의 가향물질을 첨가하여 담배를 제조하여 판매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담배 중독과 청소년 등 비흡연자의 흡연 조장 요인을 방지하고 건강에 해로운 담배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3, 제31조의2 및 제34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허용 목록에 없는 가향물질이 든 담배는 시중에서 살 수 없게 돼요.
허용된 물질 외의 가향물질을 넣은 담배는 제조·수입·판매할 수 없고, 어기면 처벌을 받아요.
발의자는 가향물질이 청소년의 흡연 호기심을 자극하고 덜 해롭다는 인식을 만든다는 취지로 이 금지를 제안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