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경찰공무원이 될 수 없는 자격 제한을 국가공무원 기준에 맞추고, 마약 관련 범죄를 새 제한 사유로 넣는 법이에요. 스토킹범죄, 음란물 배포죄, 마약류 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고 3년이 안 지난 사람은 경찰이 될 수 없게 하고, 마약 중독자도 임용 대상에서 빼요. 제한 대상이 넓어지는 대신, 어디까지를 제한 사유로 볼지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국가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사유에서는 이와 더불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음란 및 공포ㆍ불안감 유발 부호ㆍ영상 등 배포죄’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추가로 규정하고 있어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사유를 국가공무원에 맞추어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최근 마약류 확산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마약류 범죄를 단속하고 예방하여야 하는 직무에 있는 경찰관의 마약 투약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경찰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사유에 마약류 관련 범죄 등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사유를 「국가공무원법」의 규정과 맞추어 정비하고, 추가로 경찰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로서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제9조 및 제27조 단서).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스토킹범죄, 음란물 배포죄, 마약류 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고 3년이 안 지났다면 임용될 수 없어요. 마약류 중독자도 제외돼요.
새로 추가된 사유에 해당하면 당연퇴직 대상이 돼요.
경찰 임용 제한 기준이 국가공무원 기준에 맞춰지고 마약 관련 사유가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