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판사가 수사기관 등을 직접 만나 따져 묻는 절차를 새로 두고, 휴대폰·컴퓨터 같은 전자정보를 압수할 때 당사자와 변호인의 참여를 더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법이에요. 사생활 침해를 줄이려는 취지인데, 대면 심문과 집행계획 작성 등 절차가 늘어 수사 진행은 더 더뎌질 수 있어요.
현행법은 압수ㆍ수색영장 청구를 받은 판사가 서면 심리를 통해서 영장 발부 여부를 정하고, 영장의 집행 시에 당사자 및 책임자의 참여권과 관련한 원칙적인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압수ㆍ수색영장의 경우에도 발부 이전 단계에서 영장판사의 대면심리절차 등 사전적 심리 절차를 도입하여 불필요한 압수ㆍ수색을 줄이고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특히 전자정보가 압수ㆍ수색의 대상이 되는 경우 전자정보의 특성상 집행과정에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 등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율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압수ㆍ수색영장의 발부과정에 있어서도 대면심리절차를 도입하고,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영장 청구 및 집행과정에 있어서 선별압수의 원칙을 준수하며 당사자의 절차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등 압수ㆍ수색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본인과 변호인이 집행에 참여해 의견을 말할 수 있고, 집행 절차와 참여에 필요한 정보를 받아요.
영장 발부 전 판사의 대면심문에 응할 수 있고, 전자정보는 검색어·검색기간 등 집행계획을 미리 적어 청구해야 해요.
전자정보 압수 시 선별압수 원칙과 참여 절차가 법에 더 구체적으로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