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위험한 작업을 혼자 하다 사고가 나는 일을 줄이려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위험한 작업은 2명이 한 조로 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더하는 법이에요. 작업자의 안전을 더 챙기자는 취지지만, 사업주가 사람을 더 배치해야 하는 부담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작업 중에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폭발성, 발화성, 전기, 열 등에 의한 위험으로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2명 이상이 해야 할 위험한 작업을 혼자서 하다가 위험에 대비하지 못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하여 이러한 경우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도 추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안전조치 의무에 사업주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을 1조로 작업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위험한 작업을 하는 동안 다른 근로자가 작업상황을 관찰하면서 긴급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의 발생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위험한 작업으로부터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4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혼자가 아니라 2명이 한 조로 일하게 되고, 한 사람이 일하는 동안 다른 사람이 곁에서 상황을 지켜봐요.
대통령령으로 정한 위험한 작업에 2명 이상을 배치해야 하는 의무가 생겨요.
구체적으로 어떤 작업이 '위험한 작업'에 해당하는지는 앞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