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족이 아프거나 다치거나, 어르신을 모시거나 아이를 키울 때 쓰는 '가족돌봄휴직·휴가'에 '장애'를 돌봄 사유로 새로 넣는 법이에요. 장애가 있는 가족을 돌볼 때도 쉴 수 있게 되고, 장애아동 부모는 돌봄휴가를 더 길게 쓸 수 있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및 자녀의 양육 등 가족 돌봄 사유가 발생했을 때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가족의 장애는 그 요건에 포함되고 있지 않아 장애를 가진 근로자의 가족에게 돌봄 사유가 발생할 경우 돌봄에 공백이 생길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근로자가 생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까지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함. 이에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사용 요건에 장애를 추가하고 장애아동 부모의 경우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족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는 한편 가족의 장애로 인한 근로 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제22조의3).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가족의 장애를 사유로 가족돌봄휴직이나 휴가를 쓸 수 있게 돼요.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더 길게 쓸 수 있게 돼요.
장애를 사유로 한 휴직·휴가 신청을 받아 처리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