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땅속 문화유산을 조사하는 기관이 조사 현장에서 안전사고로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중대재해를 냈을 때, 정부가 그 기관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멈추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에요. 조사 현장의 안전을 챙기자는 취지인데, 제재가 새로 생기는 만큼 어디까지가 기관의 책임인지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매장유산에 대한 지표조사 또는 발굴을 수행하는 매장유산 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함)이 고의나 중과실로 유물 또는 유적을 훼손한 경우 등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 최근 매장유산 조사현장에서 산업안전 관련 안전수칙 위반으로 조사 요원ㆍ인부 등이 사망 또는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조사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등 제재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 과정에서 조사기관의 고의나 과실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등록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사기관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조사현장에서 근무하는 인력의 안전사고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제9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조사 현장에서 고의나 과실로 중대재해가 나면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조사기관에 안전사고 관련 제재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