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외부감사 대상 중소기업이 회계감사를 받고 낸 감사 보수의 10퍼센트를 법인세에서 깎아주는 법이에요. 감사 비용 부담은 줄지만, 분식회계 등으로 과징금을 받으면 깎아준 세금을 도로 거두고 9년간 이 공제를 못 받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8년에 전면 개정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이라 한다)은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회사(이하 “외부감사대상 회사”라 한다)의 요건을 정하고, 외부감사대상 회사 중 일부 법인의 경우 6년동안 연속하여 외부감사인을 자율적으로 선임한 때에는 그 다음 3년 동안 지정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하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등을 도입하였음. 이는 종전에 반복되어 온 대규모 분식회계를 근절하고 회계산업의 선진화를 위하여 도입되었으나, 회계감사 비용이 대폭 상승하여 중소기업의 재정적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였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회계감사의 질적 수준은 유지하되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별도의 세제 혜택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외부감사대상 회사 중 중소기업에 대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회계감사에 대한 보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되, 분식회계 등의 사유로 외부감사법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는 경우 공제받은 법인세를 추징하고, 향후 9년간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도록 하여 회계감사의 신뢰성 제고를 도모하고, 중소기업의 감사 비용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회계감사 보수의 10퍼센트만큼 법인세를 덜 내요. 대신 분식회계 등으로 과징금을 받으면 깎은 세금을 도로 내고 9년간 공제가 막혀요.
중소기업이 받는 세액공제만큼 걷히는 법인세가 줄어드는 부분은 함께 따져볼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개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