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어린이통학버스의 창유리 선팅을 더 옅게(빛이 70% 이상 통과) 하도록 하고, 창문에 현수막 같은 광고물을 붙이지 못하게 해요. 밖에서 차 안이 잘 보이게 하려는 것이고, 대신 통학버스 운영자는 선팅을 바꾸거나 광고물을 떼야 하고 어기면 과태료를 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위하여 자동차 유리에 부착하는 선팅 농도를 규제하고 있음. 자동차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이 각각 70% 및 40% 이상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규정함. 그런데 최근 좌우 옆면 창유리에 짙은 선팅을 하거나 현수막 등 광고물을 부착하여 운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가 많음. 이로 인해 외부에서 차량 내부의 어린이 방치 여부를 파악할 수 없어 인명 피해 사고로 연결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어린이통학버스의 모든 창유리는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을 70% 이상이 되도록 하고, 창유리에 현수막 등을 부착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과태료를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방치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8항ㆍ제9항 및 제160조제1항제8호의2ㆍ제8호의3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밖에서 버스 안이 보이게 돼서 아이가 차 안에 남아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조건이 생겨요.
옆면 선팅을 70% 이상 투과되도록 바꾸고 창문 광고물을 떼야 해요. 시공 비용이 들고 어기면 과태료를 내요.
창유리에 붙이던 현수막 광고를 더는 붙일 수 없어요.
길에서 마주치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창문이 지금보다 밝고 투명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