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자산이 일정 규모 이상인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중앙회장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맡기도록(의무위탁) 하고, 그에 맞춰 선거 기간·방법·제재 규정을 정비하는 법이에요. 또 선관위가 위탁단체에서 받은 선거 관리 비용을 예산 밖으로 운영하도록 근거를 두고, 그 산출기준과 결산서를 국회 상임위원회에 내도록 하며, 후보가 1명이 되어 투표를 안 하게 되면 선거운동을 언제부터 멈추는지도 정해요.
2023년 개정된 「신용협동조합법」(법률 제19565호, 2023. 7. 18. 공포, 2023. 10. 19. 시행)은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지역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및 중앙회장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아직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및 중앙회장선거의 의무위탁 관련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선거관리, 선거운동 기간ㆍ방법 및 제재 등 적용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한편, 위탁선거는 현행법규에 따라 선거관리를 위탁하는 단체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경비를 납부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납부한 경비를 집행한 후 잔액을 정산하여 위탁단체에 반환하고 있는데, 위탁선거의 특성상 선거 수요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선거관리경비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법적 근거가 없는 세입세출예산 외의 운영은 「국가재정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등록한 후보자가 1명이거나 후보자등록마감 후 후보자가 1명이 되어 투표를 실시하지 않게 된 경우 해당 선거의 선거운동은 사실상 중지되나 현행법에는 명확한 근거 및 중지 시점에 대한 규정이 없어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 이에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및 중앙회장 선거를 의무위탁 대상으로 포함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안 제3조, 제13조, 제14조, 제24조, 제35조 등), 위탁단체로부터 납부받은 선거관리경비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경비의 산출기준과 결산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안 제78조제7항ㆍ제78조의2 신설), 후보자가 1명이 되어 투표를 실시하지 않게 된 경우 선거운동의 중지 근거와 시점을 명확히 규정(안 제81조 신설)하는 등 위탁선거 관련 규정 전반을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일정 규모 이상 조합의 이사장·중앙회장 선거가 선관위에 맡겨져, 선거 기간·방법·제재가 법으로 정해진 규정을 따라요.
선거기간이 14일로 정해지고, 재임 중 기부행위가 제한되며, 축의·부의금 제공 제한 대상에 조합과 중앙회가 들어가요.
선관위가 위탁단체에서 받은 선거 관리 비용을 예산 밖으로 운영하되, 그 산출기준과 결산서를 국회 상임위에 제출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