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일하다 사람이 죽거나 크게 다치는 사고가 났을 때 사업주·경영자·회사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고치는 법이에요. 처벌받는 경영책임자의 범위와 기준을 더 좁고 또렷하게 정하고, 도급·용역·위탁 관계에서 안전을 챙길 의무 조항을 없애며, 경영자와 회사가 받는 형사처벌·벌금을 지금보다 낮춰요.
사망사고 등 중대한 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법인의 형사책임을 대폭 강화한「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함)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으나, 현재까지는 사망사고 감소 효과가 미미함. 법률규정만으로는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으며, 처벌요건인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의 범위도 모호해 안전인력을 확보한 대형사업장 조차 법 준수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음. 제5조 후단의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할 책임이 있는 경우’가 어디까지인지 알 수 없고, 제4조와 보호대상(종사자)이 동일해 현장 혼란만 초래하고 있음. 또한 경영자 신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현장에서 사고에 직접 기여한 자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것은 과잉입법으로, 실제 법원은 사망원인을 제공한 법 위반 행위자에게는 징역 1년 미만, 주의감독(과실) 책임이 있는 경영책임자(대표이사)에게는 대부분 징역 1년 이상을 선고하고 있음.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많은 법률조항의 불명확성과 처벌의 과도성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정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정이 추진되지 못했음. 이에, 동 법률의 경영책임자 정의와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법 적용에 대한 혼란이 없도록 제5조를 삭제하는 등 처벌요건을 명확히 하며, 경영자 개인과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 수준을 완화함으로써,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도급·용역·위탁 관계에서 회사가 안전·보건을 챙길 의무 조항이 없어지고, 사고가 났을 때 경영자·회사가 받는 처벌 수준이 지금보다 낮아져요.
처벌 대상이 되는 경영책임자의 범위가 좁아지고, 형사처벌과 벌금 수준이 지금보다 낮아져요.
그 관계에서 안전·보건을 확보할 의무 규정이 삭제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