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법원 판결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낼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기본권 보호에 필요하거나 헌법상 중요한 사안일 때 길이 열리는데, 대법원 판결 뒤에 헌법재판소 심판이 한 번 더 붙는 구조라 사건이 언제 끝나는지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그 의미상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이 상이한 경우가 있고, 심각한 기본권 침해나 중요한 헌법적 의미가 있는 사안의 경우 국민의 기본권이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음. 이에 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경우나 헌법상 중요한 의미를 가진 사안의 경우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허용하게 하여 기본권 보호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국민의 실질적인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68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낼 길이 생겨요. 대신 요건은 기본권 보장에 필요하거나 헌법상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안으로 정해져 있어요.
확정된 줄 알았던 판결이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될 수 있어서, 최종 결론까지 기다리는 기간이 길어질 수 있어요.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갈릴 때 이를 정리할 통로가 생겨요. 동시에 헌법재판소가 법원 재판을 다시 살피게 되면서 두 기관의 역할 경계가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