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도시가스 요금을 국제유가와 환율 등에 맞춰 정하는 '원료비 연동제'를 법에 명확히 적고, 나라가 요금을 억누르는 등 공익 목적으로 가스 회사에 손실이 생기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요금 부담을 낮추는 정책의 뒷받침이 생기는 대신, 그 비용은 나라 재정에서 나가게 돼요.
도시가스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공공정책에 부응하여 공급(이하 “공익서비스”라고 함)되고 있음. 공익서비스의 주요 목표 중 하나로는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의 에너지가 공급되는 것(이하 “보편적 공급”이라고 함)을 들 수 있음. 그러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는 공익서비스를 위해 도시가스 공급량과 도시가스 요금을 통제하면서도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 것에는 소홀하였음. 보편적 공급의 실현과 높은 수준의 공익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도시가스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는 것이 필요함. 보편적 공급에 관하여는 현행법은 제19조의3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20조의3에서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도시가스요금 경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도시가스 공급에 관한 일반적 기준 또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님. 이에 법률안은 보편적 공급에 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하여 도시가스 공급에 관한 일반적 기준 또는 원칙을 제시하고, 관련 조항들이 일관된 체계 아래에서 해석ㆍ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현행 도시가스 요금은 한국가스공사의 내부규정인 천연가스 공급규정의 원료비 연동제 시행지침에 따라 산정되어 법적 근거가 취약함. 연동비 연동제 유보에 따른 이른바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 누적은 국가적ㆍ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나,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을 통한 지원사업 혹은 천연가스 공급규정의 요금 정산 등 방법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단계에 이르렀음. 누적된 미수금은 한국가스공사에 경영상 큰 부담이 되고 있으며 천연가스 수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 이에 법률안은 “원료비 연동제”를 ‘도시가스 요금을 국제유가, 환율, 세금 및 기타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한 천연가스 도입비용과 일정한 주기로 연동하여 산정하는 제도’라고 정의하여 그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미수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도시가스사업법」에 직접적인 재정 지원 방안을 두고자 함. 또한 법률안은 미수금 액수가 일정 기준액 이상 누적되거나 한국가스공사의 경영상 부담이 중대한 경우에는 국가가 한국가스공사에 재정 지원을 실시하도록 하고, 한국가스공사에는 재정 지원 요구권을 부여하고자 함. 이상과 같이 법률안은 보편적 공급 및 공익서비스에 대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및 부담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적ㆍ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도시가스 요금을 정하는 기준이 회사 내부 규정에서 법으로 올라와요. 요금을 눌러서 생긴 손실은 국가가 메우게 되니, 그 돈은 나라 재정에서 나가요.
요금을 유지하거나 깎아주는 정책의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는 근거가 생겨요.
공익 목적으로 생긴 경영 손실에 대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한국가스공사는 미수금이 쌓이면 국가에 재정 지원을 요구할 수 있어요.
가스 요금을 억누르며 쌓인 미수금을 국가 재정으로 메우는 길이 열려요. 지원 규모가 얼마나 될지는 이 법안에 숫자로 적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