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보석이나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난 피고인이 전자장치(전자발찌 등)를 훼손하고 달아나면 처벌할 수 있게 하고, 전자장치가 보낸 위치 기록을 수사나 재판 자료로 쓸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도주를 막는 수단이 늘어나는 대신,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은 피고인의 위치 정보가 수사 자료로 쓰이는 범위도 넓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형기종료자 등)이 전자장치를 임의로 분리ㆍ손상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한 경우 처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석조건으로 전자장치를 부착한 피고인이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도주하는 등 효용유지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제재수단 및 신속한 검거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구속집행정지 제도가 보석과 같은 성격을 띠고 있어 실무상으로 구속집행정지 피고인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행 법률에 구속집행정지 조건으로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보석조건으로 전자장치를 부착한 피고인이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도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처벌 규정 및 수신자료를 수사 또는 재판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구속집행정지 피고인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5까지 개정, 제38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전자장치를 훼손하면 처벌 대상이 되고, 전자장치가 남긴 위치 기록이 수사나 재판 자료로 쓰일 수 있어요.
법원이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는 법 근거가 생겨요. 지금까지 근거 규정 없이 이루어지던 실무에 법적 틀이 생기는 셈이에요.
전자장치 훼손 후 달아난 피고인을 찾을 때 수신자료를 쓸 수 있게 돼요.
직접 적용받는 일은 없어요. 다만 재판 중인 피고인의 위치 정보를 수사에 쓰는 범위가 어디까지여야 하는지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