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발전량 중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게 하는 의무가 있는데, 한국수력원자력을 이 의무 대상에서 빼는 법이에요. 원전은 온실가스를 안 내니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인데, 한수원이 채우던 신·재생에너지 물량이 줄어드는 효과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자 또는 공공기관 등(이하 “공급의무자”라 함)으로 하여금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는 원자력을 주된 발전원으로 하는 발전사업자로서, 이미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무탄소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가 되어 추가적인 부담을 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를 공급의무자에서 제외함으로써, 무탄소 기반의 원전 발전 특성을 반영하고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5제1항 단서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신·재생에너지를 일정량 공급해야 하는 의무에서 빠져요.
의무는 그대로 남고, 한수원이 빠지면서 전체 신·재생에너지 공급 물량은 줄어요.
원전을 무탄소 에너지로 보는 기준이 반영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총량은 달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