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성범죄 처벌을 받은 사람이 여성 전용 식품접객업(여성만 이용하는 음식·주점 등 영업)에 취업하거나 그런 가게를 열고 운영하는 것을 막는 법이에요. 지금은 이런 여성 전용 시설에 대한 성범죄자 취업 제한 규정이 없는데, 이 개정으로 제한 대상에 넣는 거예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범죄자의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며,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최대 10년의 취업 제한 기간을 법원이 정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 법률에는 여성 전용 시설에 대한 성범죄자의 취업이나 사업장 개설ㆍ운영을 규제하는 규정이 없음. 이에 성범죄자의 여성 전용 시설 취업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맞춰 현행법에 ‘여성전용 식품접객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그 업소에서 성범죄자의 취업과 개설·운영이 제한돼요.
여성 전용 식품접객업에 취업하거나 그런 가게를 열고 운영하는 것이 금지돼요.
채용이나 영업에서 이 취업 제한 규정을 따라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