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한국농어촌공사가 사는 땅과 건물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깎아주는 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늘리는 법이에요. 농지관리기금법 제44조로 사들이는 부동산은 재산세도 다시 깎아줘요. 세금을 덜 걷는 만큼 지방자치단체가 받을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 종료 시 농업ㆍ농촌 개발 사업 추진이 제약될 우려가 있어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또한,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44조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이 2023년 삭제되어 동 재원을 활용한 농업 관련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 측면이 있음. 이에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44조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도 감면해주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한국농어촌공사가 세금을 덜 내는 만큼 농지·농촌 개발 사업에 쓸 재원이 늘어요.
취득세·재산세는 지방 세금이라, 감면 기간이 늘고 대상이 넓어지는 만큼 걷는 세수는 줄어요.
한국농어촌공사가 사는 부동산에 붙는 세금 감면이 3년 더 이어지고, 일부 부동산은 재산세 감면이 다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