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삼처럼 여러 해 키워서 한 번에 수확하는 작물의 세금을 덜 매기는 법이에요. 재배한 햇수만큼 8억원씩 곱해 그 금액까지 세금을 안 매기는데, 그만큼 걷히는 세금은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사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두어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연 10억원 이하의 소득을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삼 등 다년생작물의 경우 작물을 수확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연도에 다년간 재배에 대한 소득세가 한꺼번에 부과되어 높은 세율이 적용되며, 비과세 혜택도 소득이 발생한 연도에 한하여 한번만 적용받을 수 있어 일년생작물에 비해 소득세가 과다하게 부과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작물 재배의 특성을 반영하여 다년생작물 재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작물의 재배연수에 8억원을 곱한 금액을 비과세하도록 하여 다년생작물 재배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호아목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수확한 해에 몰려서 붙던 소득세가 줄어들 수 있어요. 비과세 한도가 재배 햇수만큼 늘어나기 때문이에요.
기존처럼 연 10억원 이하 비과세가 그대로 적용돼요. 다년생작물과 비과세 한도 차이가 생겨요.
농업 소득에 매기던 세금이 줄어드는 만큼 국가 세수도 줄어들어요. 발의자는 다년생작물에 세금이 과하게 붙는다는 지적에서 나온 개정이라고 밝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