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이 첨단기술·바이오·정보통신 같은 사업을 하면 소득세나 법인세를 깎아주는 제도가 있어요. 이 제도가 2025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인데, 이 법안은 기한을 3년 더 늘리고 감면받을 수 있는 기업에 국가전략기술을 가졌거나 연구 중인 기업도 넣어요. 대신 그만큼 걷히는 세금은 줄어들어서 그 부분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이 생물산업ㆍ정보통신산업 등 감면대상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있음. 그러나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곧 종료될 예정인데 연구개발특구에서의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을 위하여는 해당 특례의 지속이 필요함. 또한 신기술ㆍ신산업 창출 등 미래 혁신의 기반이 되는 국가전략기술을 보유ㆍ관리하거나 연구개발중인 기업 또한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여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당 특례의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특례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고 특례 대상에 국가전략기술을 보유ㆍ관리하거나 연구개발중인 기업도 포함토록 하여 연구개발특구에서의 다양한 기술 개발 및 성과 창출을 적극 지원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소득세나 법인세를 깎아주는 혜택이 2028년 말까지 3년 더 이어져요.
새로 감면 대상에 들어가서 특구 입주 시 세금을 깎을 수 있어요.
감면 기간이 늘고 대상이 넓어지는 만큼 걷히는 세금은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