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반침하(땅꺼짐) 위험도를 평가한 안전지도를 시·도지사가 반드시 만들고 공개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내가 사는 곳의 지반 위험 정보를 볼 수 있게 되고, 대신 지도를 만들고 공개하는 일은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의무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반침하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하안전지도 또는 도로 함몰 안전지도 등을 제작ㆍ관리하고 있는데 이는 내부업무용 자료로서 제작 여부, 제작 방법 등이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며, 지도의 공개도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 지반침하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불안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역별 안전도를 평가한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제작을 의무화하고, 대외적으로 공개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시ㆍ도지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제작하고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지반침하 위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의 지반침하 안전도를 평가한 지도를 볼 수 있게 돼요.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만들고 공개하는 일이 재량이 아니라 해야 하는 일이 돼요.
지도를 만드는 방법과 공개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아직 원문만으로는 알기 어려워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