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영업비밀을 훔쳤는지 수사하거나 조사할 때, 그 기술이 이미 알려진 것인지, 두 기술이 같은지 같은 전문 판단을 지식재산처장이 국가기관 요청을 받아 의견으로 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판단이 빨라질 수 있는 대신, 한 기관의 의견에 힘이 실리는 부분은 함께 살펴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관한 사건의 수사 및 행정조사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와 관련된 기술적 쟁점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판단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핵심 요소로 부각됨. 이러한 사건의 수사ㆍ조사 과정에서는 해당 기술이 공지(公知)ㆍ공연(公然)된 기술인지 여부, 기술 간 동일성 여부 등에 대하여 고도의 전문적 판단이 요구되나, 이를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흡한 실정임. 이에 지식재산처장이 관계 국가행정기관의 요청에 따라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기관의 소관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8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술이 이미 알려진 것인지, 두 기술이 같은지에 대해 지식재산처의 전문 의견이 수사ㆍ조사에 쓰일 수 있어요.
기술 쟁점을 판단할 때 지식재산처장에게 의견을 요청할 수 있어요.
직접 닿는 변화는 크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