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공기관 임직원이 성비위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으면, 기획재정부장관이나 주무기관의 장이 피해자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감사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초기 대응을 빨리 하려는 취지지만, 감사 권한이 넓어지는 만큼 어떤 경우에 감사를 시작할지 기준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임원이 성범죄 등의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검찰ㆍ감사원 등에 수사나 감사를 의뢰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성희롱 등 성비위행위를 저지른 혐의가 있는 경우 피해자의 신청이 없거나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수사나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 성비위 혐의에 대한 초기 대응이 지연되고 2차 피해 방지 등의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성비위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이 직권으로 성비위행위를 감사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기관에서 발생하는 성비위행위에 대한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7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원이 드러나지 않아도, 상당한 개연성이 있으면 감사가 시작될 수 있어요.
성비위 혐의가 있을 때 피해자 신청 없이도 직권 감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성비위행위에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볼 때 직접 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