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세사기 피해자를 돕는 특별법이 2025년 6월에 끝날 예정이었는데, 이 법의 기한을 3년 더 늘리는 내용이에요. 경매·공매나 세금 징수에서 피해자에게 주던 특례가 계속 이어지고, 그만큼 지원에 들어가는 기간과 재정도 함께 이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은 전세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경ㆍ공매 절차 및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전세사기피해자를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23년 6월부터 시행된 법률임. 그런데, 이 법률의 유효기간은 법의 시행 후 2년이 경과하는 날까지로, 2025년 6월부로 일부 조항을 제외한 모든 내용이 효력을 상실할 예정임. 그러나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결정하는 전세사기피해자는 24년 11월 938건, 동년 12월 910건이 추가 결정되는 등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와 구제 필요성은 현재도 지속되고 있음. 이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여 지속되는 전세사기 피해를 계속 구제하려는 것임(법률 제19425호 부칙 제2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경매·공매 절차나 세금 징수에서 받던 특례가 3년 더 이어져요.
피해자 결정은 2024년 11월 938건, 12월 910건처럼 계속 나오고 있어요, 개정되면 이 지원의 법적 근거가 유지돼요.
지원 기간이 3년 늘면서 여기에 쓰이는 재정도 그만큼 이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