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보이스피싱 같은 금융사기 정보를 빠르게 차단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회의를 열지 않고 서면으로도 결정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차단 결정이 빨라지는 대신, 대면 회의 없이 정보를 막는 경우가 늘어나는 점도 함께 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은 대면회의로 하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으로 인하여 침해된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하여 긴급히 의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하는 내용의 정보가 크게 증가하여 이로 인한 국민의 피해 규모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해당 정보에 대한 유통차단 조치 등을 결정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절차가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하는 내용의 정보로 인하여 국민의 재산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긴급히 의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4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온라인에 올라온 금융사기 정보의 차단 결정이 대면회의를 기다리지 않고 서면으로 이뤄질 수 있어요.
재산에 중대한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차단 의결을 긴급히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생겨요.
사기 정보로 판단된 게시물에 대한 유통차단 결정이 지금보다 빠른 절차로 내려올 수 있어요.
서면 의결은 대면 토론 없이 이뤄지므로, 어떤 정보가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절차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가 함께 따져볼 지점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