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1989년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으로 가두리양식업 면허를 연장받지 못해 문을 닫은 어업인의 손실을 보상하는 법이에요. 지금 법은 환경처 고시와 국무총리 지시로 폐업한 사람만 보상 대상으로 적어 두었는데, 여기에 환경청장 지시공문으로 면허 연장을 받지 못한 어업인도 보상 대상에 더하는 내용이에요. 대상이 늘어나는 만큼 보상에 드는 돈도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989년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 시행에 따라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불허로 인하여 강제 폐업을 당한 어업인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현행법에 따른 보상대상자를 환경처 고시 및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 해당 면허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자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환경처 고시 및 국무총리 지시 외에도 1989년 시행된 환경청장 지시공문에 따라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 처분을 받은 어업인이 있음에도 현행법은 해당 어업인을 보상대상자로 명시하지 아니함에 따라 손실에 대한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손실보상 관련 심의 절차가 보류된 사례가 있음. 이에 환경청장 지시공문에 따라 해당 면허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어업인을 보상대상자의 범위에 추가함으로써, 해당 어업인에 대하여 정당한 손실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 본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그동안 법에 이름이 없어 보상을 못 받거나 심의가 미뤄졌는데, 개정되면 보상 대상에 들어가요.
기존 보상 대상은 그대로 두고, 보상받는 사람의 범위만 넓어져요.
보상 대상이 늘어나면 보상에 쓰이는 재정도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