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항이나 비행장 근처에서 새를 불러들일 수 있는 행위, 예를 들어 음식물 쓰레기 버리기, 조명 구조물 설치, 소음 발생 같은 행위를 금지하는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항공기와 새가 부딪치는 사고를 줄이려는 취지이고, 대신 공항 주변에서 이런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제약을 받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항 주변의 일정 범위에서 새들을 유인할 수 있는 오수처리시설이나 음식물쓰레기처리장 등의 환경을 만들거나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조류를 유인할 수 있는 환경ㆍ시설이 아니더라도 음식물 쓰레기를 폐기하거나 조명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소음을 발생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새들이 공항이나 비행장으로 진입하여 조류충돌을 유발할 수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이러한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거나 제지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공항이나 비행장 내 조류의 진입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조류충돌로 인한 항공기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5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거나 조명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소음을 내는 행위가 금지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대신 조류충돌 사고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새와 항공기가 부딪치는 사고를 줄이려는 근거가 생겨요.
공항 주변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에 새로운 제한이 생기고, 이를 어기면 제지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