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문도서관과 특수도서관을 어떻게 세우고 운영할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병원이나 교정시설 같은 곳의 도서관 운영에 근거가 생기는 대신, 세부 기준은 국회 법률이 아니라 정부가 정하는 시행령에 맡겨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문도서관과 특수도서관의 목적 및 역할을 규정하고, 해당 도서관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전문도서관은 학술 및 연구 활동에 필요한 도서관자료를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특수도서관은 병원, 병영, 교정시설 등 특수한 환경에 처한 사람의 학습과 독서, 여가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데,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별도의 근거 규정이 없어 그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이에 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해당 도서관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성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4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학술과 연구 자료를 다루는 전문도서관의 설립과 운영 기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져요.
학습과 독서, 여가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수도서관의 운영 근거가 생겨요.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라 지금은 확정되지 않았어요.
설립과 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이 생기는 대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따라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