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공지능과 반도체 같은 국가첨단전략산업 업체를 병역 대체복무를 할 수 있는 회사(병역지정업체)로 최소 10% 이상 뽑도록 하는 법이에요. 이 분야로 가는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은 기존 정원과 별도로 관리해서 인원 제한을 덜 받게 되고, 대신 현역으로 복무하는 인원이나 다른 분야 배정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은 단순한 데이터 처리 기술을 넘어 사회 전반 각 분야의 발전과 접목되는 핵심 전략 기술로 국가의 행정ㆍ경제ㆍ안보와도 직결되어 미래 국가 경쟁력은 물론 국가 주권의 영역으로까지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선 인공지능 산업을 비롯한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가 병역지정업체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고,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 그 대상을 제한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첨단전략산업 핵심 인재들의 해외 유출과 미래 인재육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병무청장이 병역지정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인공지능산업과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업체를 규모와 관계없이 최소 10% 이상을 선정하도록 하고 이때 인공지능산업과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로 편입되는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은 병무청장이 결정하였던 병역지정업체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과는 별도인원으로 관리하도록 하여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의 총원에 구애받지 않고 인공지능 등 국가첨단전략산업과 관련한 산업의 인력 수요와 국제 정세 등을 고려하여 국가 전략을 원활히 수립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36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이 분야 병역지정업체가 최소 10% 이상 뽑히고 별도 인원으로 관리돼서,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갈 수 있는 자리가 늘어나요.
기업 규모에 따른 제한 없이 병역지정업체로 뽑힐 수 있게 돼요.
첨단전략산업 인원이 별도로 관리되면서 전체 배분이 달라질 수 있어요.
병역 대체복무 인원을 어느 산업에 얼마나 배정할지 기준이 법에 새로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