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에 있지 않은 회사(법인)한테서도 고향사랑 기부금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시·도는 자기 고향사랑기금 일부를 관할 시·군·구 기금으로 넘겨줄 수 있어요. 지역 재원은 늘 수 있지만, 회사 기부를 막아 온 이유였던 과도한 모금이나 강요 문제는 함께 살펴볼 대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ㆍ접수할 수 있으며, 고향사랑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고향사랑기금은 기부금의 모집ㆍ운용에 필요한 비용, 답례품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거나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등 정해진 목적으로만 사용되도록 하고 있음. 법인의 기부 행위의 경우 과도한 기부금 모집과 강요 등 부작용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금지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충과 국가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한해서는 그 제한을 완화하여 기부금 모금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고, 시ㆍ군ㆍ구의 고향사랑기금의 재원 확보 측면에서 시ㆍ도의 고향사랑기금의 일부를 시ㆍ군ㆍ구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한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지 아니한 법인에 대해서 기부금을 모금ㆍ접수할 수 있도록 하며,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는 일정 범위 내에서 고향사랑기금의 일부를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시ㆍ군 및 자치구에 설치된 고향사랑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해당 지자체가 법인에게도 기부금을 모금·접수할 수 있게 되면서, 지역 고향사랑기금의 재원이 늘어날 수 있어요.
그 지역에 사업장이 없어도 인구감소지역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게 돼요. 법인 기부를 금지해 온 이유였던 과도한 모금과 강요가 생기지 않게 하는 장치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시·도가 자기 고향사랑기금 일부를 관할 시·군·자치구 기금으로 넘길 수 있어서, 시·군·구 기금 재원이 달라질 수 있어요.
개인 기부자에게 적용되는 기존 방식이 바뀐다는 내용은 원문에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