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돌봄노동자의 근로조건과 인권 보호를 하나의 법으로 정해요. 임금, 휴가, 폭언 대응 같은 기준이 생기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책무가 생겨요. 대신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의 비용과 관리 부담, 나라 살림에 드는 돈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우리나라가 저출산ㆍ고령화사회로 빠르게 진입함에 따라 돌봄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중요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건설노동자ㆍ가사노동자ㆍ외국인노동자 등에 대해서는 각 개별법을 통해 종합적ㆍ체계적인 보호 및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에 반해, 돌봄노동자의 근로조건과 직업적 위상은 매우 열악한 수준에 머물고 있음. 이에 돌봄노동자의 권익 향상 및 권리 보장을 위한 근로조건 등을 규정함으로써 돌봄서비스의 수준을 제고하고 돌봄노동자의 인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근로시간, 적정임금, 퇴직급여, 유급휴일과 연차, 안전휴가, 질병휴가, 휴게시간이 법에 정해진 기준으로 적용돼요.
이용자 등의 폭언에 대한 조치와 업무상 재해, 업무중지에 관한 절차가 법에 마련돼요.
임금, 휴가, 인권교육 같은 기준을 지켜야 하고,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나 녹음장치를 설치했다면 그 사실을 알려야 해요. 이에 따른 비용과 관리 부담이 함께 생겨요.
돌봄노동자의 근로조건이 바뀌면서 서비스가 제공되는 방식이나 시간 운영이 달라질 수 있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돌봄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권리보장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생겨요. 여기에 드는 재정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