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검찰청 사람들의 인사, 보수, 징계를 다루는 새 법을 만들고 검찰청법도 전부 고치는 법안이에요. 검사만 법률로 정하던 보수를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옮기고, 검사와 검찰수사관 등을 '검찰공무원'으로 묶어 함께 규율해요.
현행법은 검찰청에 소속된 공무원에 관하여 인사ㆍ보수ㆍ징계ㆍ직무ㆍ조직 등의 다양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다른 직렬의 공무원의 경우 조직에 관한 법률과 인사ㆍ보수ㆍ징계에 관한 법률을 따로 두고, 이 중 보수에 관한 대부분의 사항은 법률에서 위임한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을 통해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이 검사의 경우에만 시행령이 아닌 법률을 통하여 보수를 정하는 것은 다른 행정부 국가공무원과 비교하여 형평성에 맞지 않고 사기를 저하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직무ㆍ조직에 해당하는 사항은 「검찰청법」에, 인사ㆍ보수ㆍ징계에 해당하는 사항은 「검찰공무원법」에 규정하고, 검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으로 정하고자 함. 또한 현행 「검찰청법」은 주로 검사에 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룸. ‘검찰’이란 조직은 검사뿐만 아니라 검찰수사관 등에 대한 인적자원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검찰공무원법」에서 한 인적자원에 초점을 두는 것은 맞지 않음. 이에 검찰공무원을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법안으로 개정 및 제정하는 등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보완ㆍ수정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보수를 정하는 근거가 법률에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바뀌어요. 인사와 징계는 다른 검찰공무원과 같은 법으로 함께 다뤄져요.
검사와 함께 '검찰공무원'으로 규정돼서 인사, 징계, 복무 규정을 공통으로 적용받아요. 시보 임용과 채용후보자명부 같은 일반직 공무원 방식도 들어와요.
검찰총장 후보 추천과 인사, 승진, 징계에 외부 통제와 위원회 절차가 늘어나요. 검사 보수는 국회가 만드는 법률 대신 정부가 정하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