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장애가 있는 어린이도 놀이터를 쓸 수 있게 하려는 법이에요. 나라와 지자체가 접근성을 보장할 책무를 갖고, 놀이터를 설치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어린이가 쓸 수 있게 만들도록 권고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가 지난 1991년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1조에서는 모든 어린이가 적합한 놀이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지난 2009년 비준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7조에서는 장애어린이가 다른 어린이와 마찬가지로 동등하게 모든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어린이놀이시설은 장애아동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보장하고 있지 않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지적되어 왔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어린이의 어린이놀이시설 접근성과 편의성을 보장하는 책무를 신설하는 한편, 설치자 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시 모든 어린이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시설을 설치하도록 권고해,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 모두가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의2제2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가와 지자체가 놀이터 접근성을 보장할 책무를 지게 돼서, 아이가 놀이터를 이용할 길이 넓어질 수 있어요.
모든 어린이가 쓸 수 있게 시설을 설치하라는 권고를 받아요. 강제는 아니지만 설계와 비용을 새로 따져봐야 해요.
동네 놀이터가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함께 쓰는 공간으로 바뀔 수 있어요. 그만큼 시설 설치와 정비에 드는 공공 비용도 함께 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