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지 않도록 안내하는 음성안내기 같은 설비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안내 설비가 늘어날 수 있고, 설치와 운영에 드는 비용과 관리 주체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청사, 학교, 어린이집, 도서관 등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과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공공장소, 특히 교육시설 주변과 스쿨존 내 간접흡연 피해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금연구역 내 흡연 예방을 위한 안내 방송이나 금연 안내 설비에 관한 규정이 미비함. 이에 음성안내기 등 금연 안내 설비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여,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억제 및 시민 건강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9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금연구역에서 음성안내기 같은 안내 설비를 만나게 될 수 있어요.
경계선에서 30미터 이내 금연구역에 흡연을 하지 말라는 안내가 나오는 설비가 놓일 수 있어요.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려 할 때 음성 안내를 듣게 될 수 있어요.
안내 설비를 설치하고 운영할 근거가 생겨요. 설치와 관리에 드는 비용과 일이 따라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