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불법촬영물 처리 내역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를 거짓으로 낸 사업자에게도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보고서 내용의 정확성을 강제하는 대신, 해당 사업자에게는 새로운 과태료 위험이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매년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하여 유통되는 불법촬영물등의 처리에 관하여 투명성 보고서를 작성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실이 아닌 내용의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여도 이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투명성 보고서를 거짓으로 제출할 유인이 있으며, 투명성 보고서를 거짓으로 제출하게 되는 경우 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항의 실효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 이에 투명성 보고서를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여 투명성 보고서 제출 의무의 실효성을 담보함으로써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6조제3항제25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인터넷 서비스가 불법촬영물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담은 보고서에 거짓 제출 제재가 생겨요.
보고서를 안 내는 것뿐 아니라 사실과 다르게 내는 경우에도 과태료를 물 수 있어요.
기존에 보고서 제출 의무가 없던 사업자는 이번 개정으로 바뀌는 내용이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