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약물 운전으로 처벌할 때 그 '약물'이 무엇인지 지금은 행정안전부령에 맡겨 두고 있는데, 이걸 법률 본문에 정의로 못 박자는 내용이에요. 처벌 대상 물질을 미리 알 수 있게 되지만, 정의에 담긴 범위만큼만 처벌할 수 있어 적용 범위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약물에 어떤 물질이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현행법은 ‘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행정안전부령에 위임하고 있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형벌을 부과함에 그 구성요건은 법률로 정하도록 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고 행정안전부령에서 정하는 약물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예측할 수 없어 형벌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약물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여 국민의 기본권 침해 소지를 없애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35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운전할 때 어떤 물질이 처벌 대상 약물인지 법률 조문에서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처벌 대상 물질의 범위가 법률에 적히므로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대신 그 정의에 무엇이 들어가는지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져요.
부령이 아니라 법률의 정의를 기준으로 약물 운전 여부를 판단하게 돼요.
처벌 수위 자체는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 그대로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