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KC 안전인증을 맡는 기관을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로만 한정하는 법이에요. 영리기업은 인증기관이 될 수 없게 되고, 기관 수가 늘지 않아 인증 처리 기간이 어떻게 될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전기용품과 생활용품, 어린이제품 등을 대상으로 제품의 출고 전 또는 통관 전에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제품시험 및 공장심사 등을 거쳐 제품의 안정성을 증명하도록 하는 ‘KC인증 제도(제품안전 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이러한 안전인증 업무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기관만이 수행할 수 있도록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음. 그러나 2023년 12월, 윤석열 정부는 영리법인도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음. 윤석열 정부는 당시 인증기관 간 경쟁을 통한 인증 처리 기간 단축과 서비스 개선 등을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이는 곧 KC 인증의 민영화 논란으로 확산되었고 인증의 공정성과 신뢰성 훼손, 제품 안전성 저하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제기되며 결국 해당 개정안은 철회됨. 이에 본 개정안은 현행법상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대상을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영리기관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KC 안전인증 제도가 공정하고 신뢰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ㆍ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전기용품ㆍ생활용품ㆍ어린이제품의 KC 안전인증을 비영리기관만 맡게 돼요.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비영리기관으로 한정돼요. 발의자는 인증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이유로 들었고, 기관 수가 늘지 않아 처리 기간이 어떻게 될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길이 막혀요.
정부가 시행령만 고쳐서 영리법인에 인증 업무를 열어주기는 어려워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