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병원 예약을 특정 앱으로만 받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에요. 앱을 쓰기 어려운 사람도 현장접수 같은 다른 방법으로 진료를 예약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고, 대신 병원과 예약 앱 운영자는 지켜야 할 규제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부 의료기관이 특정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예약만을 허용하고, 현장접수 등 다른 방법의 접수를 배제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이는 현행법상 진료거부의 한 형태로 해석될 수 있음은 물론, 디지털 소외계층의 의료 접근권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 이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위하여 예약하려는 환자에게 특정 정보통신서비스를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방법으로 의료기관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의료서비스중개플랫폼 운영자로 하여금 해당 의료서비스중개플랫폼을 이용하는 환자를 우대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나 이를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병원이 특정 앱으로만 예약을 받는 방식으로 이용을 제한하지 못하게 돼요.
현장접수 등 앱이 아닌 방법으로도 예약할 길이 남아요.
특정 앱 사용을 강요하는 예약 방식을 쓸 수 없게 되고, 접수 방법을 여러 가지로 갖춰야 해요.
자기 플랫폼 이용자를 우대하도록 유도하거나 그 대가로 돈을 받는 영업 방식이 금지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