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6ㆍ25전쟁 때 돌아오지 못한 국군포로와 그 가족이 겪은 피해를 국가가 조사하고 명예를 회복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이를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위원회를 새로 두는데, 위원회 운영에는 예산과 인력이 들어가요.
6ㆍ25전쟁이 발발한지 74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전협정이 체결된 후 한국으로 돌아온 국군포로는 약 8천 명에 불과하고, 6만 명의 국군포로가 돌아오지 못했다고 추정되는 상황임. 현재 국군포로에 관하여는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송환된 군인들의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이들의 피해에 대한 진상규명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 소속으로 6ㆍ25전쟁국군포로진상규명및명예회복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들의 피해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고, 명예회복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가족이 겪은 피해가 조사 대상이 되고, 명예회복 절차를 밟을 수 있어요.
위원회 운영과 조사에 예산과 인력이 들어가요. 조사 결과는 보고서로 공개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