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버스 정류소를 원칙적으로 보도(사람이 걷는 길)에만 설치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보도가 아닌 곳에 정류소를 두는 경우에는 안전시설을 함께 설치하게 하고, 시설 조사 결과 필요하면 관리 주체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방자치단체가 명하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 및 지침 등에 근거하여 버스 정류소 설치 및 관리 주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길 가장자리 및 차도에 설치된 정류소로 인하여 정류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정류소의 설치 위치 및 관리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아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도(步道)가 아닌 곳에는 원칙적으로 정류소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보도가 아닌 곳에 정류소를 설치하는 경우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며, 정류소 등 대중교통시설의 현황에 대한 조사 결과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시설의 관리주체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교통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류소가 원칙적으로 보도에 설치되고, 보도가 아닌 곳에는 안전시설이 함께 설치돼요.
보도가 아닌 곳에 정류소를 둘 때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조사 결과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명령에 따라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