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쓴 금액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자녀 수에 따라 더 많이 해주는 법이에요. 자녀가 있는 가구의 세금 부담은 줄어드는 대신, 그만큼 걷히는 세금이 줄어드는 부분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한 연간합계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일정 비율만큼 소득공제를 하고 있으며,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사용분, 문화체육사용분에 대해서는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자녀 수가 늘어날수록 육아 가구의 총 양육비용이 증가하고 양육비용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것을 고려할 때, 다자녀 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자녀 수에 따라 공제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자녀 수에 따라 5~20%p 상향하고, 공제한도 금액도 자녀 수에 따라 50~200만원을 인상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제2항 및 제10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한 공제율과 공제 한도가 올라가서, 연말정산으로 돌려받는 금액이 늘어날 수 있어요.
자녀 수에 따라 공제율은 최대 20%포인트, 한도는 최대 200만원까지 더 올라가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에 대해 공제를 받는 지금 기준이 그대로예요.
소득공제가 늘어나는 만큼 걷히는 세금은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